KB증권,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따뜻한 소통의 자리’ 운영

신용승 기자 2024. 5. 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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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임산부 등 전담 창구 신설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KB증권 여의도 영업부금융센터에 마련된 ‘따뜻한 소통의 자리’에서 PB와 방문 고객이 금융서비스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 KB증권

[마이데일리 = 신용승 기자] KB증권은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을 위해 각 영업점에 ‘따뜻한 소통의 자리’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따뜻한 소통의 자리’는 현재 고령자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담 창구를 확대해 장애인과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담 창구이며, 6월 초부터 KB증권 전 영업점에서 동시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KB증권은 ‘따뜻한 소통의 자리’에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를 상징하는 이미지와 ‘천천히 쉽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가 함께 담겨있는 팻말을 부착해, 해당 고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을 위한 별도의 게시물 비치와 함께 최대한 자세하고 천천히 설명을 진행하며, 보다 편하게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로 운영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따뜻한 소통의 자리’는 일부 직원이 아닌 영업점의 전 직원들이 수시로 전담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구축 중이며, 이에 맞춰 KB증권 임직원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온라인 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중이다.

김성현 KB증권 사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들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따뜻한 소통의 자리’ 사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KB증권은 우리 공동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유대감 강화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B증권은 금융소비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며, ESG경영을 선도하는 증권사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KB증권은 매 분기 첫 영업일을 전사 ‘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투자정보 및 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도심과 농어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행복뚝딱 농어촌 의료봉사’를 매년 확대해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저소득 취약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과 결식 우려 아동들의 식사를 후원하는 ‘배민방학도시락 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공익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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