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매달고 가고 있어요"...인천서 시흥까지 음주 차량 추격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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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매달고 질주하던 음주 차량을 끝까지 추격해 위험한 상황을 막은 시민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오전 3시40분께 시흥시 신천동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정차한 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흥경찰서는 A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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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 그냥 떨어지세요. 그러다가 다쳐요"
사람을 매달고 질주하던 음주 차량을 끝까지 추격해 위험한 상황을 막은 시민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오전 3시40분께 시흥시 신천동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정차한 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음주운전자 A 씨는 픽업트럭을 몰다가 길가에 정차돼 있던 쓰레기 수거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 씨는 사고 직후 후진을 하더니 당시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 운전자 B 씨가 다가서자 그대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B 씨는 A 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차 조수석 쪽에 매달린 상태로 차를 멈춰 세우라고 말했지만, A 씨는 B 씨를 매단 채 질주를 했다.
이 상황을 목격한 SUV 차량 운전자 정민수(30대·가명) 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정 씨는 112 신고 전화를 계속 유지한 상태로 A 씨 차량을 뒤쫓아가면서 B 씨를 향해 "아저씨, 그냥 떨어지세요. 그러다가 다쳐요"라고 외쳤다고 한다.
정 씨는 A 씨가 음주운전 중이라고 확신했다고 한다. 정 씨는 혹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해 경적을 울리면서 추격했다고 한다.
정 씨는 시흥에서 인천까지 A 씨 차량을 1시간가량 쫓아가며 경찰에 현재 위치를 알렸다.
A 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에 달했다.
시흥경찰서는 A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검거에 큰 도움을 준 정 씨에게는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정 씨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큰 피해 없이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고 했다.
정 씨는 "더 큰 사고가 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따라갔는데, 그렇게 멀리까지 추격한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서로 돕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은비 기자
YTN 이은비 (eun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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