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사태예측정보로 산림재난 선제 대응"

김원준 2024. 5. 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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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여름철 자연재난 기간(5월 15일~10월 15일)에 돌입함에 따라 경북 김천의 산사태 피해복구 사업지를 찾아 복구현황을 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위험요인 사전 차단하고 필요한 법률 등도 함께 정비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면서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시기에 긴급재난 알림을 받으면 주저 없이 대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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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 산사태 피해복구 사업지 찾아 복구현황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이 29일 지난해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김천시 남면 산사태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여름철 자연재난 기간(5월 15일~10월 15일)에 돌입함에 따라 경북 김천의 산사태 피해복구 사업지를 찾아 복구현황을 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올 여름 기후 전망에 따르면 여름철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올해 1월부터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 사전점검을 시작으로 토사유출 우려지역과 산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펼이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 등 개발지에 대한 전문가 합동 현장점검등을 통해 산사태 위험요인을 선제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각 시·군·구에 제공되는 산사태 예측정보의 경보발령 단계를 추가했다.

산사태예측정보는 토양이 머금을 수 있는 최대 물의 양 등을 기준으로 토양함수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단계별 경보를 자동으로 발령하는 것으로 주의보(토양함수지수 80%)와 경보(100%) 사이에 ‘예비경보(90%)’ 단계를 추가해 주민 대피에 필요한 시간을 1시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위험요인 사전 차단하고 필요한 법률 등도 함께 정비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면서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시기에 긴급재난 알림을 받으면 주저 없이 대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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