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물놀이사고 등 14개 항목 시민안전보험 가입

정숭환 기자 2024. 5. 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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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2024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운영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상 안성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와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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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포스터 (사진 = 안성시 제공) 2024.05.29. photo@newsis.com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2024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운영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상 안성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와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제공한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 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 및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500만원, 후유장해 1000만원, ▲물놀이사고 사망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만원 ▲농기계 사망 500만원·후유장해 1000만원 등이다.

사고접수 및 상담 문의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통해 가능하며 유선안내에 따라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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