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콩·녹두 349톤 국내산 둔갑 판매한 일당 6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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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콩과 녹두 수백톤을 국내산인 것처럼 재포장해 판매한 양곡도매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또 양곡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중국산 콩을 판매한 B씨(55)와 이를 알선한 브로커 C씨(63) 2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 4명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남 김해시 양곡도매업체 창고에서 13억원 상당의 중국산 콩 340톤과 중국산 녹두 9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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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허위 발급·현금 거래 등 치밀하게 범행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중국산 콩과 녹두 수백톤을 국내산인 것처럼 재포장해 판매한 양곡도매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71)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양곡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중국산 콩을 판매한 B씨(55)와 이를 알선한 브로커 C씨(63) 2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 4명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남 김해시 양곡도매업체 창고에서 13억원 상당의 중국산 콩 340톤과 중국산 녹두 9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실수요용 수입 공매로 낙찰받은 중국산 콩 340톤을 지정 용도인 두부 제조로 사용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 C씨는 A·B씨를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4명은 역할을 나눠 B씨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콩과 녹두를 국내산 포장재로 재포장한 뒤 콩나물 제조업체와 두부 제조업체에 판매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B씨는 콩을 대신 낙찰받아 판매한 대가로 1억원을 챙겼으며, C씨는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B씨는 단속에 대비해 거래 자료를 은닉하고, 생산·판매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농가에서 생산한 국내산 콩인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도 허위로 발급하고,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래 대금도 현금으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농관원은 A씨의 업체가 국내산 콩을 저가로 유통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내사에 착수, 이들을 범행을 밝혀냈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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