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 정부의 외항선원 주택특공 대상자 지정 환영

부산CBS 김혜경 기자 2024. 5. 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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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외항선원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에 대해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은 29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따르면 국제항해 또는 원양어업의 선박, 해외취업선박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선원 중 주택·분양권을 미소유한 무주택세대원의 구성원으로서 일정 자격을 갖춘 선원이 특별공급 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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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전경. 부산항만공사 제공


정부가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외항선원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에 대해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은 29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따르면 국제항해 또는 원양어업의 선박, 해외취업선박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선원 중 주택·분양권을 미소유한 무주택세대원의 구성원으로서 일정 자격을 갖춘 선원이 특별공급 대상자가 된다.

특별공급 대상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른 전용면적 85㎡ 이하인 민영주택이다.

전담기관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공고를 하고 대상자가 신청하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민영주택 공급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에게 대상자를 추천하는 방식이다.

선원노련은 "해양수산부 고시를 계기로 장기간 승선생활을 하는 선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 중 하나였던 주거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며 "앞으로 제도를 더 확대해 내항상선원과 연근해어선원 등 모든 업종의 선원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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