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서울대 교수, 비정년트랙 차별 철폐 촉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서울대학교 교수들이 비정년트랙 교수와 정년트랙 교수 간의 차별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비정년 교수들은 대학이 임금인상에서 배제하거나 동의없이 책임강의 시수를 늘리는 등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서울대 교수,임금인상 배제 주장
대학 "책임시수 빌미, 무리한 요구"
[천안]남서울대학교 교수들이 비정년트랙 교수와 정년트랙 교수 간의 차별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비정년 교수들은 대학이 임금인상에서 배제하거나 동의없이 책임강의 시수를 늘리는 등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 측은 비정년트랙의 정년트랙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과도한 요구라고 난색을 표했다.
28일 남서울대와 전국교수노조 남서울대지회(이하 교수노조) 등에 따르면 교수노조는 지난해 5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교수노조는 대학 측에 △책임시수 증가에 따른 체불임금 지급 및 차별없이 책임시수 9시간 △비정년 교수가 배제된 임금인상 누적분 지급 △비정년 조교수의 부교수 승진 △비정년 교수 임금을 정년계열 85% 수준까지 상향 등이 담긴 요구안을 전달했으나 모두 거절됐다고 했다.
교수노조는 비정년과 정년교수 간 처우에 형평성을 잃었다는 입장이다. 정년트랙은 정년보장심사 자격이 부여되는 계열이다. 반면, 비정년트랙은 정교수 승진이 불가능하며 정년보장을 받지 않는다. 비정년 교수는 정년교수와 동등하게 대학의 주요 평가지표인 교수확보율에 적용된다. 현재 남서울대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은 총 220명이며 이 중 50여명이 비정년이다.
남서울대는 지난 2018년 교수 연봉을 6.5% 인상했으며 2023년에는 2.6% 추가 인상했다. 인상대상에 비정년은 배제됐다. 또 책임강의시수도 정년은 9시간인데 반해 비정년은 12시간이다. 2014년 책임시수가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비정년 교수들은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수증가에 따르면 초과 강의료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노조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노동부에 제소했다.
특히 비정년의 최고 연봉 상한선이 4000만원으로 고정돼 있으며 정년교수와 임금차이가 2~3배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낮은 임금 문제는 한국대학평가원이 시행한 2023년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도 지적됐다. 보고서에는 '남서울대의 비정년 조교수 최저연봉이 낮아 연봉상향을 비롯해 승진과 연구년제 등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권석 남서울대 교수노조 사무국장은 "정년·비정년 교원 모두 계약제임용 교원이다.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 계약제 교수, 계약제 부교수 등으로 임용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법 어디에도 정년·비정년트랙 등 서로 넘나들지 못하는 신분제로 양분해 임용하는 방식을 예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대학 측은 교수노조가 비정규트랙을 정규트랙으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남서울대 관계자는 "교수노조가 생긴 것은 2022년이며 이전에는 교수의 동의 절차를 받았던 것"이라며 "노조는 책임시수 초과강의료를 빌미로 10년이상 비정년트랙 부교수에 대해 정년트랙으로 변경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책임시수 초과강의료 5년치를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부교수 승진에 대해서도 "연차가 부족한 교수 외에는 모두 부교수 승진했다"며 "비정년트랙 문제는 우리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임기가 되면 정리가 돼야 하는데 능력있는 사람도 있고 학교 배려도 있었다. 총장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학교 비정년교수 급여수준이 우리학교는 중상 정도"라고 말했다.
#충남 #천안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산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 빗길사고…22명 다쳐 - 대전일보
-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할 것…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 대전일보
- 尹 지지율 다시 20%…대국민 담화 뒤 TK·70대서 회복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일보
- [뉴스 즉설]'오뚝이' 이재명 피말리는 순간, 무죄 vs 80만원 vs 100만원? - 대전일보
-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의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 대전일보
- 명태균·김영선 결국 구속됐다… 법원 "증거 인멸의 우려" - 대전일보
- 충남 아산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차단 총력 - 대전일보
- 대전 '관저동-용계동' 도안대로 양방향 전 구간 개통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선고일…민주, '무죄' 외치며 재판부 앞 집결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