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구오면 작업”…총선 앞두고 경찰에 협박전화 60대 ‘집유’

박천학 기자 2024. 5. 29. 14: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고 경찰에 전화를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공중전화에서 술에 취한 채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한 뒤 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법정 내부. 연합 뉴스

대구=박천학 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고 경찰에 전화를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 문현정 판사는 2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공중전화에서 술에 취한 채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한 뒤 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구경찰청은 공중전화 주변 CCTV를 분석해 3시간 만에 A 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경찰 인력이 낭비됐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