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구오면 작업”…총선 앞두고 경찰에 협박전화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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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고 경찰에 전화를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공중전화에서 술에 취한 채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한 뒤 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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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박천학 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고 경찰에 전화를 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 문현정 판사는 2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공중전화에서 술에 취한 채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한 뒤 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구경찰청은 공중전화 주변 CCTV를 분석해 3시간 만에 A 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경찰 인력이 낭비됐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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