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칼부림 사건 공범 "피해자 얼굴도 모른다"

박소영 기자 2024. 5. 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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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가 2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4.5.29/뉴스1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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