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해 경찰추적 따돌리고 과속에 역주행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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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을 피해 역주행과 과속을 하며 도주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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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음주 단속을 피해 역주행과 과속을 하며 도주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를 지나가다가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관이 음주 감지기를 내밀자 입김을 불어 넣은 다음 곧바로 속도를 내 차를 출발시켰다.
이 때문에 음주 감지기를 들고 있던 경찰관이 A씨 차에 부딪혀 전치 2주의 손가락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이후 약 5.2㎞ 정도를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고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기도 했다.
또 규정 속도 시속 50~70㎞인 도로에서 시속 80∼160㎞로 과속하며 신호도 4차례에 걸쳐 위반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4%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했다"며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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