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법무부 조직폭력수용자 지침 권고 불수용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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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과거 조직폭력범죄에 가담했다가 탈퇴한 수용자에게도 교정시설 내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권고를 법무부가 불수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정시설 조직폭력사범 지정과 관련된 지침 마련을 법무부가 불수용했다"며 "불수용 사실에 유감을 표하며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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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과거 조직폭력범죄에 가담했다가 탈퇴한 수용자에게도 교정시설 내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권고를 법무부가 불수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정시설 조직폭력사범 지정과 관련된 지침 마련을 법무부가 불수용했다"며 "불수용 사실에 유감을 표하며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7월 31일 법무부 장관에게 '조직폭력 사범이었던 수용자라 하더라도 형이 실효되고 현재 구금 사유가 조직폭력 범죄와 무관할 경우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조직폭력 사범은 상당한 재범률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조직폭력 범죄와 무관한 범죄라도 현행법령에 따른 조직폭력 사범 지정을 유지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회신이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수형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 면제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면서 "형의 효력이 실효된 이후에 사실상 거의 영구적으로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는 조직폭력 생활을 그만 둔 진정인에게 심각한 낙인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법무부에 유감을 나타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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