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도관구역, 토사 불법 반출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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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도관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장(숭의동 109-119 일원)에서 착공 허가 없이 산을 파헤친 뒤 대량으로 토사를 반출해 말썽이 일고 있다.
29일 스포츠동아 취재 결과, 올 1월 말경 전도관구역 시공사인 D사는 '미추홀구에 있는 특정 산이 높아 붕괴 등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구실로 '(구청에) 일부 소량의 토사를 반출한다'고 속이고 현재까지 약 20만㎥에 달하는 토사를 대량 반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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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체 다단계 하도급 공사…공정성 저해 논란도
29일 스포츠동아 취재 결과, 올 1월 말경 전도관구역 시공사인 D사는 ‘미추홀구에 있는 특정 산이 높아 붕괴 등 안전에 위험이 있다’는 구실로 ‘(구청에) 일부 소량의 토사를 반출한다’고 속이고 현재까지 약 20만㎥에 달하는 토사를 대량 반출했다.
문제의 불법 토사는 남항 H산업개발 택지조성 아암 물류 2-1 현장(약 3만㎥), 연안항 조성공사(약 1만㎥), 학익동 H건설 아파트 택지조성(약 1만㎥), P건설 아파트 택지조성(약 1만㎥), H산업개발 택지조성(약 5만㎥), 각 골재장 등 인천건설현장으로 반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스포츠동아 취재가 이어지자 이 관계자는 ‘D사가 소량의 토사 반출을 신고했다’고 상반된 답변을 한 뒤 “이 토사는 폐기물로 분류돼 다른 부서에서 관할한다”고 했다. ‘소량의 토사 반출’ 양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는 답변을 흐리고 있다.
불법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 현장은 운송업체 공사 발주 과정에서도 허점을 드러냈다. 발주 과정에서 다단계 하도급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산(서울), 심도(인천), 재현(인천), 다온(인천) 외 약 3개 사가 다단계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건설 업계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다.
또 “다단계식 공사 발주는 하도급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그 공사의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문제가 된 인천 미추홀구 ‘전도관구역’은 2008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109-119 일대 6만 922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 동 1,705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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