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 중국인 불법체류자·브로커 13명 무더기 검거

임연희 2024. 5. 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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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제주를 이탈해 불법체류를 시도한 중국인들과 이들을 도운 브로커 등 13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관광 목적으로 무사증 입국한 뒤 신분증을 위조해 제주를 이탈하려 한 55살 남성 A 씨 등 중국인 9명과 이들의 신분증 위조와 승선 안내를 알선한 34살 남성 B 씨 등 한국인 브로커 2명, 41살 남성 C 씨 등 중국인 브로커 2명 등 총 13명을 검거해 제주특별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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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제주를 이탈해 불법체류를 시도한 중국인들과 이들을 도운 브로커 등 13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관광 목적으로 무사증 입국한 뒤 신분증을 위조해 제주를 이탈하려 한 55살 남성 A 씨 등 중국인 9명과 이들의 신분증 위조와 승선 안내를 알선한 34살 남성 B 씨 등 한국인 브로커 2명, 41살 남성 C 씨 등 중국인 브로커 2명 등 총 13명을 검거해 제주특별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제주 이탈을 시도하다 검거된 중국인 9명은 서울 등에서 취업하기 위해 SNS에서 알게 된 브로커에게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거된 알선 브로커 4명은 이들로부터 1인당 약 1만~6만 위안(한화 188~1,128만 원)을 받고 미리 위조해 놓은 신분증을 이용해 배편으로 제주에서 이탈시키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특별법상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외국인은 30일간 제주도 내 체류할 수 있지만, 법무부 장관의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도에서 이탈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1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위조 공문서로 목포행 선박에 탑승하려고 시도한 중국인 1명과 한국인 브로커 1명을 적발하면서 처음 꼬리가 밟혔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수법의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협의 회의를 열어 제주·부산출입국외국인청, 제주경찰청과 함께 이달까지 넉 달간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다른 중국인 브로커 1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는 등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 앞으로도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조해 외국인 불법 취업 알선자와 상습 불법 고용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알선책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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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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