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구노인요양원 노조 "4년치 밀린 7300만원 연장수당 지급하라"

김지혜 기자 2024. 5. 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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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와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동구노인요양원분회(이하 노조)는 29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위탁처인 국민복지재단은 동구노인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 4년 치 연장근로수당 체불을 즉각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에 따르면 동구노인요양원은 지난 2018년 근로자 대표와 기본적인 법적 절차 없이 탄력 근로제를 도입해 2020년까지 3년간 요양보호사 28명에게 총 7300만원 상당의 연장근로수당을 체불했으며, 2021년에만 2090만원이 지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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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법원의 위법 판결에도 체불 수당 미지급" 분노
사측 "민사 소송 진행 중"…구청 "직접 관여 어려워"
공운수노조 울산본부와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동구노인요양원분회 조합원들이 29일 울산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구노인요양원의 위탁처인 국민복지재단은 4년간 밀린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2024.5.29/뉴스1 ⓒ뉴스1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와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동구노인요양원분회(이하 노조)는 29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어 "위탁처인 국민복지재단은 동구노인요양원의 요양보호사들 4년 치 연장근로수당 체불을 즉각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에 따르면 동구노인요양원은 지난 2018년 근로자 대표와 기본적인 법적 절차 없이 탄력 근로제를 도입해 2020년까지 3년간 요양보호사 28명에게 총 7300만원 상당의 연장근로수당을 체불했으며, 2021년에만 2090만원이 지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2021년 탄력근로제 무효와 연장근로수당 임금체불을 내용으로하는 법적 소송을 진행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정까지 받았다"며 "그럼에도 사측은 임금체불 문제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에서 사측이 연장근로가산수당 미지급에 있어서 미필적으로나마 위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벌금 700만원을 판결했으나, 임금 체불 지급 여부를 가리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측이) 민사 판결 전까지는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당장 사과하고 미지급 수당을 지급해도 모자랄 판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사측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험수가, 최저생계비, 공공물가 모든 것이 오른 요즘에도 사측은 2015년 탄력근무제 도입 당시에 강행한 임금동결을 10년이 지난 올해 임금 교섭에서도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구청은 위탁처인 국민복지재단이 노동조합과 원만한 교섭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동구청 직업 운영을 포함한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복지시설 확충 대책 등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동구청 관계자는 "임금은 당사자 간 협의할 사항으로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다"면서 "요양원 내 근로자 휴게실 조성 등 근로자 복지를 위해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울산동구노인요양원은 2014년 말 국민복지재단(대표이사 이충우)은 동구청과 시설 위·수탁계약을 맺고 2015년부터 운영 관리해 오고 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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