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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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관내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추진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거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 재산을 주식취득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며, 해당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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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예산군은 관내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추진한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뜻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거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해당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 재산을 주식취득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며, 해당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국세청에서 제공한 과점주주 정보를 활용해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자료(재무상태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를 제출받아 과점주주 취득세 성립 여부를 조사하고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법인에 대해 취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무부서에 사전문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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