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다단계 의혹’ 휴스템코리아 이상은, 보석으로 석방

김범주 2024. 5. 29.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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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의 이상은 대표가 1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 약 5개월여만입니다.

지난 1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 온 이 대표는 한 차례 보석 신청을 기각당한 뒤 이번 달 9일 재차 보석을 신청했고, 이번에는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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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다단계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의 이상은 대표가 1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 약 5개월여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오늘(29일) 이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1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 온 이 대표는 한 차례 보석 신청을 기각당한 뒤 이번 달 9일 재차 보석을 신청했고, 이번에는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약 10만 명에게 가입비 명목으로 1조 1,900억 원 이상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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