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 112에 전화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김규현 기자 2024. 5. 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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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해치겠다고 경찰에 협박 전화를 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ㄱ씨는 지난 1월5일 오후 4시49분께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는 협박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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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해치겠다고 경찰에 협박 전화를 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는 2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6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허위 신고로 경찰 인력이 상당히 낭비됐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1월5일 오후 4시49분께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는 협박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작업합니다’는 해치겠다는 뜻의 비속어다. 대구경찰청은 경찰관 120여명을 동원해 공중전화 근처 폐회로텔레비전 영상 등을 분석해 신고 3시간여 만에 ㄱ씨를 붙잡았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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