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먹잇감으로 던지다니 너무 억울해"…김호중 측, 인권위 제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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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측이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SBS 보도에 따르면 김 씨의 변호를 맡은 조남관 변호사는 경찰 공보규칙 제15조에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이 언급한 '상급청 지시 여부'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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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측이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SBS 보도에 따르면 김 씨의 변호를 맡은 조남관 변호사는 경찰 공보규칙 제15조에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이 언급한 '상급청 지시 여부'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측은 배우 고(故) 이선균이 경찰 수사에서 고초를 겪은 사건을 언급하며 "사소한 (공보) 규칙이라도 어기면 아픈 선례가 반복되고 결국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김 씨 측의 이같은 반응은 경찰의 '비공개 귀가 불허' 지침을 두고 갈등이 빚어서면서다. 김 씨는 지난 21일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 귀가를 요청했으나, 경찰 수사팀이 이를 거부하며 6시간 가까이 귀가가 지체됐다. 강남경찰서는 구조상 출입 통제 장치가 있어 경찰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피의자와 변호인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나갈 수 없다.
김 씨는 당시 조 변호사에게 "너무 억울하다. 죄는 달게 받겠는데, 먹잇감이 된 기분이 든다.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저를 먹잇감으로 던져 놓아도 되는가"라며 "구속 되도 좋고 죄는 달게 받겠지만 여러분과 24시간을 같이 살아가는 한 명의 인간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변호사도 "음주 정황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흉악범이 아닌 이상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 혐의 유무와 피의자의 인권(초상권) 보호를 별개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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