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연장근로수당 체불

방종근 기자 2024. 5. 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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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노인요양원이 요양보호사들의 연장근로수당을 4년 치 체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요양지부 동구노인요양원분회(이하 노조)는 29일 울산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청과 국민복지재단은 대법원판결을 인정하고 4년 치 연장근로수당 체불임금을 즉각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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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기자회견 열어 28명에 대한 4년 치 7395억 원 체불 주장
국민복지재단, 민사소송 판결 나오면 절차 따라 정리 입장

울산 동구노인요양원이 요양보호사들의 연장근로수당을 4년 치 체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동구노인요양원 노조원들이 29일 동구청에서 요양원 측의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요양지부 동구노인요양원분회(이하 노조)는 29일 울산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청과 국민복지재단은 대법원판결을 인정하고 4년 치 연장근로수당 체불임금을 즉각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동구노인요양원은 근로자 대표와 협의 없이 탄력 근로제를 도입한 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요양보호사 28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7395만여 원을 체불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조는 2021년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이 같은 사실을 진정했고, 고용노동부가 사측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노조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요양원 측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원심을 뒤집었다. 이후 요양원 측이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하며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노조는 “요양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아직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회피했다”며 “2021년 임금체불도 현재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양원은 보호사들에게 4년 치 연장근로수당 체불임금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며 “위탁운영 책임자인 동구청도 위탁 운영이 아닌 직접 운영 등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원을 위탁 운영 중인 국민복지재단은 민사소송 판결이 나오면 절차에 따라 임금체불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동구청은 “임금에 대해서는 구 차원에서 관여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요양원 내 근로자 휴게실 조성 등 복지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은 오는 7월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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