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이라더니’...중국산 콩 포대만 바꿔 유통한 일당 덜미
일명 ‘포대갈이’로 중국에서 수입한 콩을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경남농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7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를 도운 공범 3명과 중국에서 콩을 수입해 A씨에게 판 B(50대)씨 등 2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중국산 콩 340t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콩나물 제조업체나 두부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농관원에 따르면 경남 김해에서 양곡 도매소매업을 하는 A씨는 1kg당 3300원 정도 하는 중국산 콩을 국내산 콩으로 속여 1kg당 약 4000원에 판매했다. 보통 국내산 콩은 1kg당 6000원~7000원에 거래된다고 한다.
경남농관원은 지난해 3월쯤 이처럼 A씨가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국내산 콩을 유통한다는 제보를 받고 내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북 포항에서 두부 제조업소를 운영하는 B씨를 통해 중국산 콩을 싸게 들여왔다. 개인 무역업자인 C(60대)씨가 두 사람을 연결해주고, 대가로 수수료 2000만원을 챙겼다. B씨는 지난 2022년 실수요용 식용 대두 수입권을 얻어 적은 관세로 콩을 수입해 올 수 있었다고 한다. 경남농관원에 따르면 정부는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콩 등 곡물류에 대한 수입 때 용도를 지정하고 관세를 매긴다. 두부 제조업소를 운영하는 B씨 역시 이 같은 이유로 콩 수입권 공매권을 낙찰받아 중국산 콩 340t을 국내로 들여왔다. 수입한 콩은 그대로 A씨에게 넘겼다. B씨는 이 과정에서 1억원을 챙겼다. 경남농관원은 B씨에게는 수입 양곡의 용도제한을 위반한 혐의(양곡관리법 위반)를 적용했다.
A씨는 넘겨받은 중국산 콩을 국내산이라 적힌 포대에 그대로 옮겼다. 일명 ‘포대갈이’였다.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A씨와 공범 3명이 포대갈이부터 장부관리, 배송·판매 등을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이렇게 국내산으로 둔갑한 콩은 전국 각지의 콩나물·두부 제조 업체로 팔렸고, 실제 시중에 국내산 두부 등으로 유통됐다.
장성석 경남농관원 유통관리과 팀장은 “A씨 등이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면서 피해 업체들도 국내산으로 속아 콩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며 “피해 업체는 10곳 정도로 되고, 전국 중소형 마트에 실제로 팔렸다”고 설명했다.
A씨가 이렇게 판매한 금액만 13억원으로, 약 4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단속에 대비해 생산·판매 장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폐기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한다. 또 거래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자금 추적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용 경남농관원 지원장은 “범죄 입증을 위해 시료 분석과 압수수색 등 가용할 수 있는 수사 기법을 최대한 활용했다”며 “국민이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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