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아이폰 3대 압수…그중 일부 비밀번호만 넘겨

2024. 5. 29. 13:50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양지민 변호사

[황순욱 앵커]
무언가 터졌을 때 끌지 말고 초반에 빨리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또 다른 이야기죠. 가수 김호중 씨 사건 이야기입니다. 김호중 씨가 경찰의 본인의 압수된 아이폰 3대 가운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가 구속 이후에 비밀번호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래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압수된 아이폰 3대의 비밀번호 중에 일부만 제공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휴대 전화 비밀번호를 경찰에 제공하는 것. 결국 경찰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다들 해석을 했는데 일부만 제공을 했어요. 이것은 협조를 안 하겠다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닌가요?

[양지민 변호사]
그렇죠.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쨌든 이러한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받아서 구속이 됐기 때문에 내가 협조를 해야겠다는 일종의 결심도 일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밀번호 일부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본인은 그렇습니다. 내가 최근에 사용한 전화번호에 대해서만 사실 비밀번호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에게 제공 의무가 있지가 않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휴대전화를 비밀번호 제공을 하면 그중에 증거에 이제 차등을 하고 어떤 증거로 수집할지를 결정을 하는 주체는 수사기관입니다. 김호중 씨가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남은 비밀번호를 제공을 해서 수사에 협조하는 것만이 본인에게 그래도 조금의 유리한 양형 참작에 그런 여지를 주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또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