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흡입한 20대 남성 유죄...합성대마 구매 혐의는 무죄

김동규 2024. 5. 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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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인 케타민을 투약한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합성대마를 구입한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3월 B씨에게 70만원을 송금한 후 서울 은평구 녹번역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B씨로부터 합성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 10mL를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케타민 투약 혐의에 대해서 A씨의 자백과 소변·모발 감정서를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으나, 합성대마 매매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결론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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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준석. 파이낸셜뉴스DB
[파이낸셜뉴스] 의료용 마약류인 케타민을 투약한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합성대마를 구입한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27·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은평구의 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3월 B씨에게 70만원을 송금한 후 서울 은평구 녹번역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B씨로부터 합성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 10mL를 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케타민 투약 혐의에 대해서 A씨의 자백과 소변·모발 감정서를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으나, 합성대마 매매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결론 지었다.

법원은 "A씨가 송금한 70만원은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에 따라 B씨에게 송금한 돈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B씨에게 70만원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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