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신분증으로 '제주 무단이탈 시도' 중국인 9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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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 후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타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과 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월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목포행 선박에 탑승을 시도한 중국인 1명과 이를 도운 한국인 브로커 1명을 적발한 것을 계기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이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해 4개월간 협력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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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 후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타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무단이탈을 도운 브로커들도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중국인 9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돈을 받고 무단이탈을 도운 한국인 브로커 2명과 중국인 브로커 2명 등 4명도 구속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중국인 브로커 1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중이다.
공소사실을 보면 무사증으로 입국한 A씨 등 9명은 지난 1∼3월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해 무단이탈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사증 없이 제주로 입국한 외국인은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는 갈 수 없다.
브로커 4명은 각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으로부터 1인당 약 1만∼6만위안(한화 약 188만∼1128만원)을 받고 위조 신분증을 넘겨주고 배편을 안내하는 등 불법체류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들은 외국인등록증뿐 아니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등을 위조해 중국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검과 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월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목포행 선박에 탑승을 시도한 중국인 1명과 이를 도운 한국인 브로커 1명을 적발한 것을 계기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이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해 4개월간 협력 수사를 벌였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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