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공백 대응에 예비비 775억원 추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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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775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77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에도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의 야간·휴일 당직비, 대체인력 채용 비용 등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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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복귀 여부따라 차이 둬 조처할 것”
정부가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775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겐 “복귀한 전공의와 그렇지 않은 이들 사이에 확실한 차이를 두고 조처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77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비는 전공의 대체인력으로 대형 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의 수당, 의료기관의 은퇴 의사 채용 인건비 등으로 쓴다. 상급 병원에서 동네 병·의원으로 경증 환자를 전원할 때의 구급차 비용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3월에도 예비비 1285억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의 야간·휴일 당직비, 대체인력 채용 비용 등을 지원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이어갈 경우 미뤄둔 행정처분 등을 재개할 방침을 내비쳤다. 박 차관은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는 확실하게 차이를 두고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에게 지난 3월 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려 했지만, 3월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에 대한 ‘유연한 처분’을 지시하면서 처분을 유예했다.
정부의 처분 유예와 잇딴 대화 제의에도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자, 복지부는 다시 강경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28일 기준 전국 100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 9991명 중 근무 중인 전공의는 699명(7%)에 그쳤다.
한편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은 데 아쉬움을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피에이(PA·진료지원)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안 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 박 차관은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간호사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 입법되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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