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되자 역주행·과속하며 도주한 40대 운전자 집유

조민주 기자 2024. 5. 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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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역주행·과속을 하며 도주한 4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밤 경남 양산시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경찰관이 음주 감지기를 내밀자 입김을 분 뒤 곧바로 차량 가속 페달을 밟았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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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역주행·과속을 하며 도주한 4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대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밤 경남 양산시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경찰관이 음주 감지기를 내밀자 입김을 분 뒤 곧바로 차량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 때문에 음주 감지기를 들고 있던 경찰관은 A씨 차에 부딪히면서 손가락을 다쳤다.

A씨는 5.2㎞ 거리를 도주하는 과정에서 역주행을 하고 규정 속도 시속 50~70㎞ 도로에서 시속 80~160㎞로 과속했다. 신호 위반도 4차례 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로 면허 취소 수치를 뛰어 넘는 수준이었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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