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대 국가보조금 편취 사기 혐의 곡성군의원 재판행

박철홍 2024. 5. 29. 13: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허위로 수의계약을 맺어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전남 곡성군의원이 재판에 회부됐다.

29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남 곡성군의원, 사업가 B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축산 업체를 운영한 A 의원은 2020년 B씨와 10억원 상당의 허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허위 계약을 근거로 5억4천만원 상당의 축산 관련 국가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곡성=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허위로 수의계약을 맺어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전남 곡성군의원이 재판에 회부됐다.

29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남 곡성군의원, 사업가 B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번 재판에는 A 의원이 운영 중인 축산업체도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축산 업체를 운영한 A 의원은 2020년 B씨와 10억원 상당의 허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허위 계약을 근거로 5억4천만원 상당의 축산 관련 국가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의원은 보조금 사업 신청을 하며 자부담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속이기 위해 허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의원 측은 향후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