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때 새내기·악성민원 등엔 정상 참작…마약 관련 비위엔 1회라도 파면·해임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 정도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단 한번이라도 고의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에서 파면·해임의 징계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신규·저년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요구된 경우 전체 공무원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6~7급 공무원으로 들어왔어도 공직 사회가 처음인 경우 행정 절차에 미숙해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직급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더 무겁게 처벌받는 경향이 있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이나 악의적인 반복 민원, 공무 방해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가 요구될 경우 그 경위를 참작하여 징계 의결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내용이다.
또한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해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최근 마약사범 급증으로 국민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공직 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이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 피해자도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성폭력·성비위 행위의 피해자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았다.
정부는 5월 30일~7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악성 민원과 관련한 내용을 뺀 나머지 사항은 국가공무원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시행된다. 현재 관련 규정들이 법제처 심사 중이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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