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두려워서? 공무차량에 위치추적기 단 골재업자

윤교근 2024. 5. 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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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의 한 골재업자가 공무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았다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시는 지역의 한 골재장 대표 A(51)씨가 단속 공무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시청 주차장에서 단속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고 배터리까지 교체했다.

시 관계자는 "왜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는지 모르겠다"며 "단속이 두려워서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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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주차장서 위치추적기 달아
배터리 교체도 하는 대범한 행동
차량 점검중 발견…실형 선고 받아
충북 충주시의 한 골재업자가 공무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았다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시는 지역의 한 골재장 대표 A(51)씨가 단속 공무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차량은 시 환경수자원과 골재 지도 점검 등을 위한 차량이다.

A씨는 2022년 초 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지난해 7월 덜미를 잡혔다.

다른 지역 단속 차량에서도 같은 추적기가 있었다.

그가 설치한 위치추적기는 차량 하부에서 발견됐다.

2022년 11월에는 시 암행단속 차량에서도 위치 추격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A씨는 시청 주차장에서 단속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고 배터리까지 교체했다.

이런 A씨의 대담함은 9개월 정도 이어지다 차량 점검 과정에서 발각됐다.

이 위치추적기는 30만~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골재채취 현장에서 방진막이나 안전시설 등이 미비하면 우선 현장 지도를 한다.

반복될 때는 수개월의 골재채취 중지 행정처분을 내린다.

시 관계자는 “왜 위치추적기를 설치했는지 모르겠다”며 “단속이 두려워서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충북 충주시 공무차량 하부에서 발견된 위치추적기. 충주시 제공
그러면서 “현재 골재 채취장의 원상복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유지하고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단속 업무를 방해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충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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