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경찰, 김호중 '통화 녹취' 확보...형량 가중될까?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이 김호중 씨 대신 허위로 자수했던 매니저의 휴대전화에서 사고 직후 둘이 나눈 통화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또, 경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음주운전 혐의 등에 대한 고강도 수사도 예고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사건이 커진 원인 중의 하나가 운전자 바꿔치기 아닙니까? 경찰이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 총 3대를 압수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도 이 해당 휴대폰에 대한 비밀번호에 협조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경찰은 김호중 씨의 휴대전화를 풀 수 없다면 사고 직후에 통화 상대방이었던 그 매니저의 자동 통화 녹음이 있는지를 확인했던 겁니다. 그래서 허위 자수했던 매니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고요. 포렌식을 돌려보니까 자동 녹음 기능 때문에 사고 직후에 김호중 씨와 허위 자수했던 매니저 간 통화 녹음이 있었습니다.
그 녹음 내용을 들어보니까 김호중 씨가 내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 나 대신 자수해달라라고 정확하게 지시한 통화 녹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경찰은 그간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때의 범죄 사실은 범인도피방조 정도의 혐의를 받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시했다라는 정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김호중 씨에 대해서 범인도피교사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용어는 조금 어려워서. 그러니까 운전자 바꿔치기 한 게 소속사 대표가 내가 지시했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 통화 내용이 맞다면 김호중 씨가 바꿔치기 해달라라고 얘기한 거니까 범인도피방조에서 범인도피교사죄가 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더 무거워지는 건가요, 그러면?
[이고은]
교사와 방조, 많이 우리가 들어봤지만 정확한 의미를 아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방조라는 것은 내가 시키지는 않았어도 그 매니저가 스스로 나 대신, 정말 자신이 스스로 우러나서 제가 대신 허위 자수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다짐해서 실행을 했고 그걸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을 때 방조만 했을 때 성립하는 죄고요, 그럴 경우에는 허위 자수했던 매니저 형량의 감경됩니다. 본범보다도 형이 감경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되는 건데요. 지금 녹음파일에서 나온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 자수를 시켰다라고 하면 그걸 두고 교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실제로 허위 자수했던 사람은 전혀 그런 행동을 할 의지가 없었는데 그런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범행을 지시해서 마음먹게 하고 실제 행동을 시키는 것, 그것이 교사죄인데요. 교사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범행을 실시한 매니저와 동일한 형을 받게 되고요. 형량에서는 실제 실행한 사람보다도 더 높게 실제로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보통 몇 년 정도 나와요?
[이고은]
범인도피교사죄 같은 경우에 범인도피와 동일하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인데요. 지금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해당 형량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죄가 있기 때문에 실제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날 매니저가 같은 옷을 입고 경찰서에 갔는데 그 맥락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김호중 씨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아이폰 비밀번호는 다 알리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3대 중에 일부만 알렸다고 하니까 1대만 알려준 건지 아니면 1대도 다 알려주지 않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비밀번호 푸는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 영장실질심사 때도 판사가 꾸짖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해놓고 왜 비밀번호는 협조하지 않느냐라고 판사가 물었고요. 그때 당시에 김호중 씨의 말은 이 부분은 내 생활이 들어가 있는 증거물이기 때문에 내가 비밀번호 협조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 되자 김호중 씨가 비밀번호를 협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자 보도에 따르면 말씀 주신 대로 그마저도 전부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번호의 일부만을 협조함으로써 지금 경찰이 계속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호중 씨 측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걸 알릴 수 없는 그런 내막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보통 이런 비밀번호 알리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고은]
사실상 범인도피교사 부분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방조 정도는 모르더라도 다 소속사에서 알아서 한 거지, 가수 김호중 씨가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시킨 적은 없다라고 부인을 했고요. 음주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음주량, 경찰이 보고 있는 음주의 양과 김호중 씨가 인정하고 있는 당시에 내가 마셨습니다라고 하는 음주량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소속사 직원이나 소속사 대표와 소통했던 내용이 핸드폰에 고스란히 있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정확한 사실관계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호중 씨가 본 건 범죄 말고 다른 어떤 범죄의 여지가 될 만한 것들이 혹시 휴대전화에 있어서 이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는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하면 전부 다 일단 복원을 한 다음에 그 증거 중에 어떤 것이 영장 기재 범죄사실 증거인지를 하나하나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혹시나 다른 범죄의 증거가 발견되면 여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혹여나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앵커]
김호중 씨가 지금 구속 수사받고 있고 어제 첫 번째 구속 중에 수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아무래도 음주량 측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경찰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위험운전치상죄만 있을 뿐이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가 빠져 있습니다. 도교법상 음주운전죄가 성립을 하려면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따라서 적용되는 조항도 달라지고 형량도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일단 경찰에서는 음주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그러니까 목격자 진술이나 또 당시의 동석자 진술로 확인하고 있는 음주량과 김호중 씨의 주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음주량, 음주 속도, 시간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추궁 조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호중 씨가 사고 당일에 누구와 함께 있었나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개그맨 정찬우 씨, 래퍼 길 씨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같이 있었던 게 잘못은 아닌데 어쨌든 당시 정황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사실 김호중 씨가 그간에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영장실질심사 즈음해서 음주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경찰이 동석했던 개그맨 정찬우 씨와 길 씨를 소환했던 이유도 음주운전 관련해서 정확한 음주 당시의 상황이랄지 술을 마셨는지, 마셨다면 얼마나 마셨는지를 조사하는 과정 중에 우연치 않게 정찬우 씨와 길 씨와 함께 자리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소환해서 조사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정찬우 씨는 그래픽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크린골프는 같이 쳤는데 같이 술자리에 간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날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고 언론에 오르내리게 됐는데 참고인 조사를 하게 되면 당시에 김호중 씨가 얼마나 마셨냐, 어떻게 귀가했냐, 이런 걸 질문을 받게 될 텐데 그런 술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은 또 방조 혐의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고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를 얻어 탔는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 동승자가 음주운전방조로 처벌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 운전을 한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이걸 묵인하거나 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 부분을 제거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을 할 수 있는데요.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사실 정찬우 씨나 길 씨나, 특히 정찬우 씨 같은 경우에는 저녁식사 전에 파했다고 하고요. 길 씨 같은 경우에도 음주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음주운전에는 전혀 가담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경찰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앵커]
방조 혐의는 보통 그 차에 안 타면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이고은]
아닙니다. 만약에 끝까지 음주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음주운전하려고 하는 사실을 봤는데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거나, 아니면 본인 차를 제공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음주운전 방조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인지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군요.
[이고은]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
[앵커]
지금 김호중 씨 음주량은 계속 얘기가 다른 것 같아서, 김호중 씨 경찰서 진출하고 또 주변인들 진술이 많이 다른 거잖아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고은]
김호중 씨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나는 사고 당일에 폭탄주 한두 잔 정도 마셨고 또 소주를 한 세네 잔 정도 마셨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김호중 씨에게 추궁하기 전에 이미 목격자라든지 아니면 함께 있었던 참고인들, 종업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호중 씨가 못 해도 소주 3~4병 정도는 마셨다라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폭탄주 한두 잔이다라는 진술, 그리고 주변에서는 못해도 소주 3~4병이다. 차이가 커서 처벌 차이도 클 것 같은데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김호중 씨가 왜 이렇게 진술하느냐? 왜냐하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을 때 사고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분명하게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최대한 사건 당시에 마신 술의 양의 줄이고 싶을 거고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목격자라든지 아니면 CCTV라든지를 통해서 정확한 음주량을 수사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호중 씨 논란이 커진 여러 요인 중의 하나가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연을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125억 원이 넘는 선수금을 공연 전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도 컸을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왜 영장실질심사 전날까지 공연을 참석을 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한 세무사가 생각엔터테인먼트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해봤더니 2023년도에 이미 공연을 통해서 얻을 수익금 중에 125억 상당을 선수금으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연이 중간에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이 금액이 고스란히 빚으로 잡히기 때문에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공연을 강행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 선수금 부분이 빚으로, 채무로 잡히지 않는 데다가 위약금 같은 경우에 보통 계약 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가 부채로 잡혔을 때 이 소속사가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실질심사 전날까지 공연을 감행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됩니다.
[앵커]
소속사 대표, 본부장 다 구속된 상태고 지금은 사실상 폐업 수순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관련 파장은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도주한 피의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경복궁 담장에 낙서 지시한 이 팀장, 이 사건 상당히 큰 사건이었는데 조사받던 중에 도망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이 팀장이 결국에는 미성년자들에게 범행을 지시했던 것으로 지목이 됐고 최근에 잡혔는데요. 그런데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휴식 시간을 요청을 했고 담배 한 대를 피우겠다라고 하면서 휴식 시간 요청했는데 그 틈을 타서 도주를 해버렸고요. 도주한 지 2시간 만에 경찰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앵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도망갈 생각을 했나, 참 황당한 일이기는 한데, 구속된 피의자가 수갑도 안 차고 담배 피울 수 있는 거예요?
[이고은]
사실 수갑 사용에도 다 규칙과 해당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피의자라는 용어 자체가 혐의를 받고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조사를 할 때는 수갑이나 포승줄을 해지한 채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제 국가권익위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을 채운 채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이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경찰의 수갑 사용에 관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조사 시에는 자해의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상 수갑이나 또 포승줄을 해제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잠깐 휴식 시간을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조사를 받던 영상녹화실의 경우에도 저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이미 푼 포승줄을 잠깐 휴식한다고 해서 다시 묶거나 하지는 않고요. 다만 휴식할 때 반드시 수사관들을 붙여서 도망하거나 혹은 자해하거나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앵커]
흡연도 원래 할 수 있어요?
[이고은]
요청할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최대한 라포를 형성해서 자백 진술을 이끌어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커피를 주는 경우도 있고 또 흡연을 원할 경우 하게 하면서 솔직히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또 심리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도망간 간 큰 피의자가 잘못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 대한 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체포된 피의자가 구속 수사 중에 도망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관련 규정을 보더라도 사실 도주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갑을 채우고 조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도 2명이나 붙어서 흡연 장면을 계속 감시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앵커]
어떻게 도망간 거죠?
[이고은]
그사이에 잠깐 틈을 타서 도망간 것 같은데 해당 지침을 과연 이 경찰이 어겼는가 이 부분도 면밀히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도주할 우려가 현저하다라는 판단 기준은 관련 규정에 없습니다. 그 구체적인 매뉴얼을 이번 기회에 설정하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2시간 만에 붙잡힌 것은 다행인데 도망가 보려다가 혐의가 엄청 늘어나게 된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이 부분도 도주죄라고 있습니다. 형법 145조를 보시면 도주한 자에 대해서 추가 범죄가 성립되는데요. 이 해당 강 모 씨에 대해서 도주죄도 추가로 해서 혐의로 해서 조사한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혐의도 부인하고 있고 낙서 지시 혐의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이트 홍보하려고 이런 무리한 짓을 한 거잖아요. 그 사이트 안에 성착취물도 있었다고 하고 형량이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떤 혐의들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고은]
이 강 모 씨라는 분이 단순히 지금 경복궁에 낙서만 지시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죄가 성립되고요. 영리를 목적으로 이런 성착취물 자체를 판매 또 제공,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거나 게시하는 행동, 엄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실제 형량을 살펴보더라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즉 최하한이 징역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이 혐의까지도 경찰은 적용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일단 경복궁 낙서 복구 비용, 지금 보니까 1억이 넘게 나왔어요.1억 5000만 원이 넘게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국가유산청이 복구비용 청구한다는 건데 이게 낙서 범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낙서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내야 되는 거예요?
[이고은]
낙서를 지시했다는 혐의가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연대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설사 강 모 씨가 내가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더라도 이미 실행했던 사람이 강 모 씨로부터 지시받았다. 월급 1000만 원을 제안받았다, 이미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형사 사건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공동불법 책임이 인정된다면 강 모 씨에게도 배상 책임 지울 수 있습니다.
[앵커]
도주죄까지 추가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