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지원법 공포 가닥…피해자 가족 “21대 국회에 감사”
21대 국회 마지막 날 野, 5개 법안 단독 처리…與, 전세사기특별법 등 4건 재의요구
한덕수 국무총리, 오후 임시 국무회의 주재할 듯
(시사저널=강윤서 기자)
정부가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5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5개 쟁점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법이 유일하게 입법이 완료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월호피해지원법이 여야 합의를 이루진 못했지만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우선해 국회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여당의 판단을 존중, 공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장동원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총괄팀장(세월호 생존자 장애진 학생 아버지)은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앞으로 갈 길은 여전히 멀지만 21대 국회가 문 닫기 전에 개정안이 의결될 수 있음에 상당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등 정신적 고통은 한시적으로 치료되지 않는 평생 가져갈 아픔"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참사의 온전한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가족과 지인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10년이라는 시간은 아픔을 치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참사 속에 살고 있으며, 그 고통은 여전히 정신과 육체로 나타나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세월호피해지원법은 지난 2015년 1월 제정, 시행됐다. 참사 피해자들은 2014년 4월16일부터 10년간 신체·정신적 질병이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 정부로부터 의료 지원과 트라우마 등 검사·치료를 지원받았다. 이후 세월호 참사 10주기 전날인 2024년 4월15일로 지원 기간이 종료됐다.
한편 정부는 이 법안과 함께 야당이 강행 처리한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등 4건은 의결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4개 쟁점 법안은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이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이외에 별도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가족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여야 간 이견이 가장 큰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반대해왔다. 반면 야당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여당은 당사자 책임인 사인간 거래 피해를 다른 일반 국민의 혈세로 구제하는 것은 법적 문제는 물론 사회상규상 맞지 않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야당은 국고 투입을 통한 선구제 조치를 해야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우산업지원법은 정부가 한우 사육 농가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이고,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에 조직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여당 역시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세월호피해지원법을 제외한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이날 중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경우 민주유공자법 등 4대 쟁점 법안은 국회 재의결을 하지 못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대통령이 일명 '거부권'으로 불리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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