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개정조례 6월 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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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개정 조례를 시행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한다.
기존 조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었지만, 개정 조례는 이를 상업지역 25개, 상업지역 외는 20개로 완화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종전 기준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내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확대와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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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온누리상품권 가맹, 국비사업 참여 가능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개정 조례를 시행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한다.
29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 9일 부천시의회 제275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해 오는 6월 3일 공포·시행된다.
기존 조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었지만, 개정 조례는 이를 상업지역 25개, 상업지역 외는 20개로 완화했다. 또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 경영 현대화 국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종전 기준을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내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확대와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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