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당 천만원' 넘는 고가 와인 밀수입…세관에 적발
문형민 2024. 5. 29. 13:19
한 병에 최고 1천만 원이 넘는 고가 와인을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해 판매한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판매용 고가 와인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A씨를 포함해 3명을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8년여간 2억 8천만 원가량의 와인 150병을 국제우편 등을 통해 반입하면서 일반 음료수로 기재해 밀수입했습니다.
다른 수입업자 2명은 해외 직구로 와인을 수입하면서 최고 800만 원 수준의 와인을 40만 원 정도로 세관에 신고하며 관세와 주세 등 14억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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