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 손배소 한명숙 전 총리··· “배상책임 있지만 시효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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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정보원(국정원) 불법사찰 행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이러한 행위가 한 전 국무총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 불법행위에 해당해 배상 책임은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효가 소멸돼 한 전 국무총리에게 국가배상 청구원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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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성 고려하며 시효 적용하면 법적 안정성 저해”
법 개정 등 국가 후속조치로 정신적 손해 일부 메워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정보원(국정원) 불법사찰 행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국가가 손해배상할 책임은 있지만 시효가 소멸돼 청구권이 없다는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01민사단독 김효연 판사는 지난 24일 한 전 국무총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3100만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정원은 2009년경부터 '특명팀'을 활용해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한 뒷조사를 하고 비방하는 글을 게시해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불법사찰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이러한 행위가 한 전 국무총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 불법행위에 해당해 배상 책임은 있다고 봤다. 국정원의 업무 범위가 아님에도 수립한 전략과 계획에 따라 원고를 공격·비판한 행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효가 소멸돼 한 전 국무총리에게 국가배상 청구원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해 원고의 국가배상 청구권이 시효 소멸했다”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 전 국무총리 측은 이 사건이 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되는 특수한 경우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법관이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개별 사안마다 소멸시효 적용 여부와 충족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법원이 입법권능까지 행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금전배상보다는 국정원 공작행위의 위법을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취지라고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불법사찰 행위를 지시 내지 실행한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점, 국가정보원법이 2020년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골자로 개정된 점, 2021년 국정원장이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한 점 등을 들며 “국가의 후속조치 과정에서 상징적으로나 원고의 정신적 손해가 어느 정도 메워졌다고 보인다”고 판결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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