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크레인공장 60대 근로자 고소작업대 끼여 사망
송동근 2024. 5. 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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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의 크레인 제작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천장과 고소 작업대 사이에 끼여 숨졌다.
29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파주시 탄현면의 한 크레인 제작공장에서 고소 작업대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 A씨가 천장에 머리 부위를 끼였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이사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작업대가 상승해 끼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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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의 크레인 제작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천장과 고소 작업대 사이에 끼여 숨졌다.
29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파주시 탄현면의 한 크레인 제작공장에서 고소 작업대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 A씨가 천장에 머리 부위를 끼였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이사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작업대가 상승해 끼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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