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배 수익' 금괴·지폐 유통 투자사기 60대 2명 구속

정지훈 2024. 5. 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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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29일) 고액 배당금을 미끼로 금괴와 지폐 유통에 투자하라며 수억 원을 가로챈 60살 A씨와 61살 B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 C씨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15배 이상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2억 7,700만원을 받은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지폐와 금괴 뭉치 영상을 C씨에게 보여주며 정부가 비자금으로 보관하는 금괴와 오만 원권 지폐 등을 자신들이 유통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금괴 #비자금_사기 #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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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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