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견 건설사 대창기업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박강현 기자 2024. 5. 29. 13:06
종합건설업체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이 강제 인가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재판장 나상훈)는 부결된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09위인 대창기업은 코로나로 인한 공사미수금 증가,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원가 급증,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 및 금융시장 불안으로 미분양 담보대출이나 새로운 프로젝트 파이낸싱 중단에 따른 재정난 등으로 인해 지난달 7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 23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측에서는 83.48% 동의로 가결요건(3분의 2 이상 요건)을 충족했으나, 회생담보권자 측에서 24.89%의 의결권을 가진 건설공제조합의 반대 등으로 인해 72% 동의를 받는데 그쳐 가결요건(4분의 3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 준수, 회생채권자 측에서 법정 가결요건을 크게 상회해 83.48%의 동의를 받은 점,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들어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비록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더라도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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