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찍어라" 아내에게 강요한 남편…재판 비공개 이유

김소연 2024. 5. 29. 13: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의 재판이 비공개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29일 열린 4차 공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군인 A(37)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공소사실 중 음란물 유포와 협박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감금 혐의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 A씨가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의 재판이 비공개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29일 열린 4차 공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군인 A(37)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홍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증거 영상을 보려고 한다"면서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고, 이후 방청객을 퇴장시킨 후 증거 영상을 확인했다.

해당 영상은 피해자가 A씨로부터 협박을 받으며 진행한 방송 영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요구를 거부하자 여러 차례 집에 감금한 혐의도 있다.

이후 B씨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A씨 측은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공소사실 중 음란물 유포와 협박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감금 혐의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다만 감금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A씨는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았다. 당시 직업군인으로 일한 그는 이 사건으로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다음 달 14일 진행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