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찍어라" 아내에게 강요한 남편…재판 비공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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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의 재판이 비공개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29일 열린 4차 공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군인 A(37)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공소사실 중 음란물 유포와 협박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감금 혐의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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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의 재판이 비공개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29일 열린 4차 공판에서 감금과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군인 A(37)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홍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증거 영상을 보려고 한다"면서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고, 이후 방청객을 퇴장시킨 후 증거 영상을 확인했다.
해당 영상은 피해자가 A씨로부터 협박을 받으며 진행한 방송 영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요구를 거부하자 여러 차례 집에 감금한 혐의도 있다.
이후 B씨는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A씨 측은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공소사실 중 음란물 유포와 협박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감금 혐의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다만 감금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A씨는 2011년 여성 나체 사진 등을 98차례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도 받았다. 당시 직업군인으로 일한 그는 이 사건으로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다음 달 14일 진행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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