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호법 국회 통과 못 해 안타까워…시행시기 단축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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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간호법' 제정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것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이 되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약속한 법안 제정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간호계와 국민들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혼란스러운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대한 관련 대책을 발표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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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법안 폐기 사과하고 국회 개원 즉시 처리해야"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정부가 '간호법' 제정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것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이 되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법안이 통과되지 못 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22대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행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참여병원을 방문하고 간호부서장 간담회를 여는 등 현장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간호사는 지난달 말 기준 1만1395명으로 3월 말 1만165명 대비 약 12% 늘어났다.
박 차관은 "앞으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진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계는 정치권에 간호법안 폐기에 대한 공식 사과와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간호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정치인들은 정녕 수치심을 모르는가? 정치권의 간호법 폐기를 공식 사과하라'라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 처리와 법적으로 간호사를 보호할 필수조치 수립을 여야와 정부에 요구했다.
협회는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약속한 법안 제정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간호계와 국민들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혼란스러운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대한 관련 대책을 발표하라"고 밝혔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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