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 예방·치료 등 부당광고 177건 적발‧조치

임태균 기자 2024. 5. 2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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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환 예방이나 치료 효능이 있다며 광고한 제품들이 적발됐다.

사례별로 보면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당뇨와 혈당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당뇨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었다"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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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인증마크’ 확인 당부
부당광고 주요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환 예방이나 치료 효능이 있다며 광고한 제품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 식품을 당뇨영양제‧당뇨개선제‧당뇨약 등과 같이 당뇨 예방·치료 제품으로 부당 광고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 17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례별로 보면 식품·건강기능식품을 질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7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각각 1건으로 뒤를 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당뇨와 혈당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당뇨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었다”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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