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사업 건설사 20곳과 ‘안전관리 강화’ 간담회

박경훈 2024. 5. 2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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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로 건설현장 3대 취약공종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국내 유수의 건설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정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과 안전투자 확대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도로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안전관리 제도의 현장 이행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서 도로 건설현장 3대 안전 취약공종인 △건설기계 △추락위험공사 △가설구조물공사 등을 집중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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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추락위험공사·가설구조물공사 토의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도로 건설현장 3대 취약공종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국내 유수의 건설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정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과 안전투자 확대방안 등을 논의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고속도로·국도 등 도로 건설사업에 참여 중인 건설업체들과 다음날 오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도로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안전관리 제도의 현장 이행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간담회에는 국토부 도로국장, 서울·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 등 발주기관, 한국도로협회,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국토부 시행 도로 건설공사에 두 건 이상 참여 중인 시공능력평가 30위 이내의 20개 중대형 건설업체 임원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도로 건설현장 3대 안전 취약공종인 △건설기계 △추락위험공사 △가설구조물공사 등을 집중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3대 취약공종은 매일 작업 전에 시공사 자체점검과 작업반 점검회의를 통해 위험요소·조치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업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건설기계 공종에 대해서는 장비 연결부 핀 체결 철저, 주변 작업자 배제, 신호수 배치 등 필요 안전조치의 철저 관리를 당부한다. 가설구조물·추락위험공사의 경우 해체계획 수립·준수, 안전장구 착용 등 안전조치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스마트 안전기술을 설계단계부터 예산에 손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비 항목별 적용, 비용산정 기준·정산방법 제시 등 도로건설 분야 안전관리비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새로운 관리체계의 신설보다는 기존의 안전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어떻게 실효성 있게 작동 시킬지에 방점을 두고 실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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