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마지막 날까지 '국가재정' 실정 따지는 양경숙 의원

정재근 기자(=전주) 2024. 5. 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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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29일 국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는 기본과 상식을 벗어난 국가재정의 농단 사건이라며 정부의 국책은행에 대해 일삼고 있는 현물출자에 대해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는 기본과 상식을 벗어난 국가재정의 농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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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는 국가재정의 농단” 비판…임기후 지역발전 관심

양경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29일 국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는 기본과 상식을 벗어난 국가재정의 농단 사건이라며 정부의 국책은행에 대해 일삼고 있는 현물출자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양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 22대 국회가 개원 시 반드시 국정조사를 통해 국책은행의 현물출자의 위법성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 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책은행에 대한 현물출자는 기본과 상식을 벗어난 국가재정의 농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경숙 의원
양 의원은 이날 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산업은행에 4350억원, 수출입은행에 무려 2조원의 현물출자를 진행했다. 이어 2024년 3월 산업은행에 2조원의 현물출자를 추가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국책은행 자기자본비율(BIS) 재무건전성 지표로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현물출자를 한다는 명분으로 공공기관을 동원한 왜곡된 형태와 기형적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중차대한 국가재정활동이 오랜 기간 정상적이지 않은 사실상 불법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은 심각을 넘어 매우 우려되는 사태다”고 경고했다.

특히 양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2항‘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해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악용해 대규모 현물출자를 계속하는 행태는 국가재정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며 “이같은 행위는 국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공기업 지분으로 현물출자토록 허용해 오랜 기간에 걸쳐 수십조원의 유동성 자금조달 창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는 국가재정의 사유화이며 국고에 대한 도적질에 다름없다”면서 “22대 국회가 재벌의 사금고처럼 악용되어 왔던 국책은행의 자금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재정농단의 실체를 밝혀내고 책임도 추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양경숙 의원은 29일 21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 이후 대학강연이나 자신의 재정연구소 활동 등을 고민하고 있으며 전북, 전주발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근 기자(=전주)(jgjeong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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