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동급생 성추행 사건에 전문가 참석 불허한 학폭위

이승욱 기자 2024. 5. 2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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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학생을 성추행한 고등학생 3명에 대해 열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피해 장애인을 돕기 위한 전문가의 참석이 거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28일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ㄱ군 등 3명이 저지른 성추행 등 학교폭력 사건의 학폭위에 장애인단체 소속 장애인 전문가 2명의 참석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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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고교서 학폭위 결정 논란
27일 오전 11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 4곳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천장차연 제공

장애 학생을 성추행한 고등학생 3명에 대해 열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피해 장애인을 돕기 위한 전문가의 참석이 거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28일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ㄱ군 등 3명이 저지른 성추행 등 학교폭력 사건의 학폭위에 장애인단체 소속 장애인 전문가 2명의 참석을 불허했다. ㄱ군 등은 지난달 4일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자폐성 장애가 있는 다른 반의 동급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동부교육지원청은 학폭위가 열리는 28일 오전 장애인 전문가 2명의 참석을 허용했다. 하지만 학폭위 심의 직전 장애인 전문가는 참석할 수 없다고 돌연 태도를 바꿨다. 학폭위에서 위원들은 “장애인 전문가 참석은 상대 변호사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어 불허한 상황이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할 뿐 정확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피해 학생의 모친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학폭위 연기 요청도 거부당했다”며 “대신 학폭위 참석을 포기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해줬는데 피해자 입장이 없이 학폭위가 진행되는 것은 원치 않아서 결국 혼자 참여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2항에서는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장애 학생이 학교폭력, 성추행을 당했을 때 받게 되는 영향이 비장애학생과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학폭위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취지다.

장애인 전문가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장종인 인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장애 학생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모친을 여러 번 만나서 학생의 상태를 확인했다”며 “비장애인인 학폭위원들은 아무래도 이번 사건이 장애 학생에게 주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서 장애인 전문가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 전문가 참석을 불허한 것은 학폭위이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 중이다. 불허 결정한 근거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ㄱ군 등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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