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 질병·재난 때도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달부터 소상공인 퇴직금 격인 '노란우산공제'가 폐업 때 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재난 때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개편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가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가 부금을 매달 또는 분기마다 납입하면 복리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퇴직금 성격으로, 그동안 폐업이나 사망, 퇴임, 노령(6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가입) 때만 지급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소상공인 퇴직금 격인 '노란우산공제'가 폐업 때 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재난 때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개편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가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가 부금을 매달 또는 분기마다 납입하면 복리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퇴직금 성격으로, 그동안 폐업이나 사망, 퇴임, 노령(6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가입) 때만 지급됐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기존 사유 이외에 자연재난이나 사회적 재난(특별재난구역 선포시), 질병 또는 부상, 회생 또는 파산 등 4가지 지급 사유가 추가돼 일시적인 경영 위기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추가된 사유에 대해서는 '중간 정산 제도'도 도입해 부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제계약은 유지해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있게 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173명이 가입하고 공제 부금 규모도 26조원에 이르고 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