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3년 차에도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7.8% 증가 [오늘의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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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 1분기 사업재해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이 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38명(1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명(7.8%), 12건(9.7%)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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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경기 회복 영향에 산재 늘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 1분기 사업재해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이 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에서는 법 적용의 실효성에 관한 비판이 제기됐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한다”며 “중대재해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원칙과 안전원리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되고 오히려 재해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통계에서 1분기 사망 사고 업종을 보면 기타 업종이 43명(41건)으로 지난해보다 11명(34.4%), 10건(32.3%) 증가했다. 기타 업종 중에서도 건물 주차 관리나 외벽 청소 직군이 포함된 건물종합관리 및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에서 9명이 사망해 지난해(5명)보다 크게 늘어났다.
고용부는 사망 사고가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고 다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취약업종 중심으로 철저한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중점 지도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 대진단 등 산재예방정책의 현장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현장의 안전보건 역량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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