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3년 차에도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7.8% 증가 [오늘의 정책 이슈]

이지민 2024. 5. 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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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 1분기 사업재해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이 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38명(1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명(7.8%), 12건(9.7%)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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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발표
“제조업 경기 회복 영향에 산재 늘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 1분기 사업재해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이 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38명(1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명(7.8%), 12건(9.7%) 각각 증가했다. 규모별로 보면 50인(억) 미만은 78명(76건)으로 전년 대비 1명(1.3%) 감소했는데, 50인(억) 이상은 60명(60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동기 대비 11명(22.4%), 12건(25.0%)씩 증가했다.
건설 현장 앞 안전모와 장갑. 연합뉴스
중대재해법은 2022년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대금 50억원 이상)에 먼저 적용됐다. 이후 올해부터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 통계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의 산재 사고사망자가 오히려 늘어 법 시행이 현장의 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통계만으로 법 시행의 효과 유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에서는 법 적용의 실효성에 관한 비판이 제기됐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한다”며 “중대재해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원칙과 안전원리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되고 오히려 재해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통계에서 1분기 사망 사고 업종을 보면 기타 업종이 43명(41건)으로 지난해보다 11명(34.4%), 10건(32.3%) 증가했다. 기타 업종 중에서도 건물 주차 관리나 외벽 청소 직군이 포함된 건물종합관리 및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에서 9명이 사망해 지난해(5명)보다 크게 늘어났다.

건설업에서는 64명(64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동기 대비 1명(1.5%) 감소했고, 제조업은 31명(31건)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사망자 수가 동일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부는 전체 사망 사고가 늘어난 배경 중 하나로 ‘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을 꼽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3%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 기간(2020~2021년)을 제외하면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2.93% 상승했다.

고용부는 사망 사고가 감소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고 다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취약업종 중심으로 철저한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중점 지도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 대진단 등 산재예방정책의 현장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현장의 안전보건 역량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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