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질병 시에도 노란우산 공제 가능…중간 정산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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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노란우산 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를 재난·질병 등으로 확대하고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겪을 경우 공제금 중간 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란우산 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사업으로 기존에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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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노란우산 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를 재난·질병 등으로 확대하고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겪을 경우 공제금 중간 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란우산 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사업으로 기존에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다음 달 1일부터는 현행 공제금 지급 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가 추가된다.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금 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 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간 정산도 가능해진다.
중기부 관계자는 "개편에 따라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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