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공무원 징계할 때 근무경력 참작한다…마약 비위는 '엄벌'

김은경 2024. 5. 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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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는 징계 시 근무 경력을 참작한다.

하지만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로 마약류 관련 비위 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하는 등 엄중히 징계한다.

또 민원 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가 요구된 경우 그 경위를 고려해 징계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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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등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는 징계 시 근무 경력을 참작한다.

하지만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로 마약류 관련 비위 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하는 등 엄중히 징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근무 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했다.

또 민원 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가 요구된 경우 그 경위를 고려해 징계를 의결한다.

반면에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3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 '직장 내 갑질' 행위로 징계 심의가 있었을 경우 피해자도 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되면서 해당 갑질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성비위 피해자만 가해자의 징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행위 피해자도 가해자 징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

당시 법에서 갑질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하면서 관련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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