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폐업’상태 소상공인 늘자, 정부 ‘소상공인 퇴직금’ 사용 확대

강다은 기자 2024. 5. 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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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미용실 입구에 카드명세서, 관리비 고지서, 대출 전단지만 놓여있는 가운데 적막한 기운이 흐르고 있다./김동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6월부터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사유를 재난‧질병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에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일종의 ‘소상공인 퇴직금’ 제도다.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개편로 오는 6월 1일부터는 현행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했다.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 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이 4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 같은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폐업’상태이지만, 대출이나 높은 폐업비용 등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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