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산재 사고사망 7.8% 증가…5∼49인 사업장에선 6명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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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작년 1분기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된 근로자 5∼49인 사업장에선 전년 대비 사고 사망자가 줄었다.
50인 미만 중에서도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새로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는 44명으로, 전년 대비 6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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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올해 1분기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작년 1분기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된 근로자 5∼49인 사업장에선 전년 대비 사고 사망자가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138명(잠정)으로, 작년 1분기 128명보다 10명(7.8%) 늘었다. 사망 사고 건수는 124건에서 136건으로 12건(9.7%) 증가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통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가운데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된다.
지난 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598명으로, 전년 대비 7% 줄었는데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을 보임에 따라 관련 업종의 산업활동이 증가해 사고도 증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64명으로 전년 대비 1명 줄고, 제조업은 31명으로 전년과 같았으며, 기타 업종에선 작년 1분기 32명에서 올해 43명으로 늘었다.
기타 업종의 경우 '건물종합관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9명) 등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부족한 일부 취약업종에 사고가 집중됐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업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선 전년 대비 1명 줄어든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작년 1분기보다 11명 늘었다.
50인 미만 중에서도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새로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는 44명으로, 전년 대비 6명 줄었다.
정부는 다만 1분기 수치만으론 전년과 비교에 무리가 있고,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던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사망자가 늘어난 점 등을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 여부를 확신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향후 사망 사고가 감소세로 전환되도록 사고 다발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와 점검을 하고, 현장 안전보건 역량 제고를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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