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공무원도 마약하면 '원 아웃' 퇴출..징계 시 근무경력 고려

김온유 기자 2024. 5. 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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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방공무원이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징계를 받을 경우 근무 경력을 고려한다.

우선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요구된 경우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한편,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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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전경

신규 지방공무원이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징계를 받을 경우 근무 경력을 고려한다. 또 단 1회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면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요구된 경우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과정을 지원해 공직 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가 요구되면 의결과정에서 그 경위를 참작한다.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행안부는 특히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해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의 피해자도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되면서 '갑질' 행위를 구체화하는 등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개선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7월9일까지며 입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공무원의 공직 적응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한편,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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