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수감자 조폭사범 지정은 인권침해"…법무부, 시정 권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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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과거 범죄 전력을 이유로 교정기관 수용자를 조직폭력 사범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을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체포·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된 사실이 있는 수용자라도 형이 실효되는 등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현재 구금된 사유가 조직폭력 범죄와 무관하면 조직폭력 사범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게 지침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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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과거 범죄 전력을 이유로 교정기관 수용자를 조직폭력 사범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을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체포·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된 사실이 있는 수용자라도 형이 실효되는 등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현재 구금된 사유가 조직폭력 범죄와 무관하면 조직폭력 사범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게 지침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사기죄로 교도소에 입소한 A 씨는 조직폭력배 활동을 그만둔 지 15년이 지났는데도 조직폭력 사범으로 분류돼 노란 명찰을 부착했다. 이에 A 씨는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조직폭력사범으로 지정되면 타인에게 불안감과 위화감을 준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진정인이 과거 전력을 이유로 조직폭력 사범으로 분류돼 수치심·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교도소의 처분이) 대상자에게 심각한 낙인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 불이익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조직폭력단체 탈퇴는 보복 등의 이유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직폭력 범죄의 형이 실효됐더라도 조직을 탈퇴했다고 보기 어렵고 조직폭력 사범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칠 위험성이 크다며 현행 법령에 따른 조직폭력 사범 지정을 유지하겠다고 회신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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